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7조 (청소년에 대한 조사시간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청소년을 조사하는 경우 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보호자가 특별히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ㆍ휴식시간 및 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총조사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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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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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