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7조 (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장애인, 19세 미만의 사람, 여성, 노인, 외국인 등 신체적ㆍ경제적ㆍ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특별히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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