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6조 (청소년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청소년(「소년법」 제2조의 "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할 때에는 처벌보다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청소년의 행위의 동기, 성품과 행실, 경력, 가정 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파악하여 범행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경찰관은 청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별도의 조사실에서 조사해야 한다.
경찰관은 청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이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그 청소년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보복범죄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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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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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