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29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그 행사 여부를 물어 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게 하고, 경찰관이 답변을 적은 때에는 그 부분에 피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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