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6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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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수사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수사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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