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4조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전화로 출석요구한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 협의한 조사 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야 한다.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호인과 피의자의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경우 변호인이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해야 하고, 조사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조사 일정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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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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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