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4조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전화로 출석요구한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 협의한 조사 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호인과 피의자의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경우 변호인이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해야 하고, 조사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조사 일정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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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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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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