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4조 (변호인에 대한 수사등 진행상황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에 따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을 포함한다)했을 때에는 수사준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찰관은 변호인이 수사결과를 비롯한 수사등 진행상황 통지를 희망하는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등 변호인이 요청한 방법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