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0조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과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授受)를 보장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변호인 선임서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와의 접견ㆍ교통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임서는 사후에 제출받아 보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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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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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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