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5조 (신뢰관계인의 동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준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2.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3. 미성년자인 경우4. 그 밖에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 한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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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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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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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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