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24조 (통신제한조치 등 최소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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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하는 경우 수사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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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하는 경우 수사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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