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경찰청 · 총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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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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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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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시간 조사 제한 등제11조 수사과정의 녹화 및 보존제12조 수사등의 개시제13조 수사의 종결 등제14조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제15조 수사상 임의동행 시 유의사항제16조 불구속수사의 원칙제17조 체포ㆍ구속 시 유의사항제18조 현행범인 체포 시 유의사항제19조 긴급체포 시 유의사항제2조 인권보호 원칙제20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 신청 시 유의사항제21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제22조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제23조 임의제출물 압수 시 권리 고지제24조 통신제한조치 등 최소화제25조 신체의 수색ㆍ검증 시 유의사항제26조 압수한 물건의 반환 등제27조 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제28조 구제신청권 고지제29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3조 가혹행위 등 금지제30조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제31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ㆍ조력 보장제32조 변호인의 메모 보장제33조 변호사ㆍ의뢰인 간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보호제34조 변호인에 대한 수사등 진행상황 통지제35조 신뢰관계인의 동석제36조 피의자 조사 시 유의사항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유의사항제38조 영상녹화의 대상제39조 피해자 보호 원칙제4조 자백강요 금지제40조 피해자조사실 이용제41조 2차 피해 방지제42조 수사등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제43조 피해자 등의 안전조치제44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 제공제45조 여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제46조 청소년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제47조 청소년에 대한 조사시간 특칙제48조 외국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제49조 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제5조 무죄추정제50조 조사ㆍ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제51조 수사인권교육제52조 수사상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보고 의무제53조 부당한 지시ㆍ요구 및 불이익 금지제54조 유효기간제6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제7조 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제8조 임의수사 원칙제9조 심야조사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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