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8조 (외국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외국인을 조사하거나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언어,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고,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②경찰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외국인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희망하는 경우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교통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⑤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별도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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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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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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