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8조 (영상녹화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고, 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한다.1. 구속된 피의자 및 영상녹화를 희망하는 피의자2.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3.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람
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영상녹화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희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도 체포ㆍ구속 등 수사등 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 및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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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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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