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52조 (수사상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보고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부서의 장(계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경찰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3항의 인권침해로 인한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즉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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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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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