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5조 (여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인한 여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2.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한다.3. 피해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거나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4. 수사등 과정에서 피해를 사소하게 취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범죄유발의 책임을 묻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5. 피해자와 피의자는 분리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사건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할 수 있다.6. 여성폭력범죄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사진, 영상물 등은 수사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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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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