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0조 (장시간 조사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2. 수사준칙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준칙 제23조에 따라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조사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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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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