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9조 (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할 때에는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ㆍ실시해야 한다.
경찰관은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어ㆍ문자통역ㆍ점자자료ㆍ대독(代讀)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관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장애인 조사 전담경찰관이 진행한다.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인 장애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사ㆍ검증 전에 피해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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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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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