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27조 (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적절하게 보관ㆍ관리하고, 수사상 정당한 직무 수행에만 활용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등을 직무 외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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