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21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사람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며,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영장의 제시나 사본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처분을 받는 사람이 이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사람, 변호인, 그 밖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압수ㆍ수색하는 경우 수사에 필요한 물건 및 전자정보만을 압수하고, 필요한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는 압수ㆍ수색을 신속하게 종료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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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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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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