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9조 (긴급체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
경찰관은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거나 일과시간 이후 등의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즉시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경찰관은 자진하여 출석하는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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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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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