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2조 (변호인의 메모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피의자신문 등 조사과정에 참여한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이 수기로 메모(노트북ㆍ휴대용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변호인이 메모한 내용을 열람하거나 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1항은 사건관계인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