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6조 (불구속수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석방해야 한다.
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 구속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그 밖에 수사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체포ㆍ구속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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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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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