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53조 (부당한 지시ㆍ요구 및 불이익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인권침해 행위를 지시받거나 요구받은 경찰관은 이를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이 규칙에 위반하는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외국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제49조 · 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제50조 · 조사ㆍ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제51조 · 수사인권교육제52조 · 수사상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보고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3조 · 부당한 지시ㆍ요구 및 불이익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