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7조 (체포ㆍ구속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 장소, 시간, 방법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 및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④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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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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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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