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3조 (피해자 등의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조치 결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2.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출석ㆍ귀가 시 동행3. 임시숙소 제공4. 주거지 순찰 강화5.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항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범죄신고자등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