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50조 (조사ㆍ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ㆍ구금하는 시설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유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진단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간 교차하여 인권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진단은 대상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관찰, 서류 점검, 설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방문 진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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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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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