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6조 (피의자 조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1.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2.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4. 불필요하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는다.5.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6. 피의자에게 메모장을 제공하거나 수사절차상 권리를 설명하는 자료를 안내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기억 환기를 위해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7. 피의자가 치료 등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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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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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