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7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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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범죄사실, 정상에 관한 사항 및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적어야 하고, 질문 및 그에 따른 진술은 문답한 내용이나 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범죄사실, 정상에 관한 사항 및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적어야 하고, 질문 및 그에 따른 진술은 문답한 내용이나 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적어야 한다.
②범죄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경찰관은 조서에 적힌 진술이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검증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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