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의2 (경찰 인권교육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경찰관등(경찰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서 같다)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경찰 인권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지원3. 경찰 인권교육 실태조사ㆍ평가4. 교육기관 및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5. 그 밖에 경찰관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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