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0의3조 (교육시기 및 이수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1. 신규 임용예정 경찰관등: 각 교육기관 교육기간 중 5시간 이상2. 경찰관서의 장(지역경찰관서의 장과 기동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및 각 경찰관서 재직 경찰관등: 연 6시간 이상3. 교육기관에 입교한 경찰관등: 보수ㆍ직무교육 등 교육과정 중 1시간 이상4. 인권 강사 경찰관등: 연 40시간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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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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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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