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4의2조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인력 후보군 중에서 10명 내외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인권업무 담당 경찰관등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집회ㆍ시위자문위원(전직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3.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점검단으로 활동한 사람(소속 경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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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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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