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4조 (진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연구용역과제 연구수행기간의 1/2이 되는 시점까지 중간진도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거한 중간진도보고서 검토, 진도관리보고서 작성 및 진도평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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