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 (과제평가위원 후보군 및 과제평가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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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군을 운영하며, 각 평가위원 후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관리한다.1.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소속 등)2. 전공분야(평가 해당 기술분야 포함)3. 평가이력사항4. 상기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 및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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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군을 운영하며, 각 평가위원 후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관리한다.1.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소속 등)2. 전공분야(평가 해당 기술분야 포함)3. 평가이력사항4. 상기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 및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 후보는 분야별로 학계 및 연구계 등에 종사하는 관련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평가위원 후보는 각 부서 및 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받을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 소속 공무원이 그 연구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위원 후보가 될 수 있다.
⑤청장은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5항, 제14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과제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평가위원 후보군 중에서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단은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으로 우선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 평가위원만으로 평가단 구성이 어려울 때에는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후보군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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