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9조 (내부연구과제 연구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8조제3항의 수정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배정하여야 한다.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정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 및 연구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사용을 위해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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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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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