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1조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질병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연구과제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제7조부터 제26조 및 제40조의 사항은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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