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6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계획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연구비집행실적이 포함된 연구결과점검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점검보고서에 대하여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과제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연구용역 결과와 추진계획의 부합성2. 연구용역 목표 달성도3. 목표달성을 위한 내용의 적합성4. 연구비 사용의 적절성5. 연구보고서의 체계성6.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④청장은 제3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의견에 따라 보완한 최종결과보고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청장은 제4항의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하거나 감점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⑦제4항에 따른 최종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1회에 한하여 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 관련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회는 최종 평가등급 및 이의신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재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최종 평가등급으로 한다.
⑨청장은 최종평가기준, 절차, 방법, 이의신청, 제재처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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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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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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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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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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