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7조 (연구단 및 사업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질병연구 분야별로 다양한 기술개발분야의 융ㆍ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3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거나 이를 수행하는 2개 이상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연구단 또는 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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