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8조 (공고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려면 해당과제의 공고문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의 목적,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한 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제의 추진목적, 내용 및 연구기간2. 과제의 신청자격3. 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4. 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5. 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기준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인 경우만 해당한다)7.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관 홈페이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의 내용 및 서식은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1. 연구개발의 필요성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또는 공개 방안7.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비목표8.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생물안전 등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9.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응모기관이 2개 기관 미만인 경우에는 10일간 재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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