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8조 (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려면 해당과제의 공고문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의 목적,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의거한 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제의 추진목적, 내용 및 연구기간2. 과제의 신청자격3. 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4. 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5. 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기준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인 경우만 해당한다)7.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사항
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관 홈페이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의 내용 및 서식은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1. 연구개발의 필요성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또는 공개 방안7.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비목표8.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생물안전 등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9.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응모기관이 2개 기관 미만인 경우에는 10일간 재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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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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