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53조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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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내부연구계획 변경제11조 내부연구과제의 중단제12조 내부연구과제 진도관리 및 단계평가제13조 내부연구과제 연구결과 보고제14조 내부연구과제 최종평가제15조 공적상정제16조 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제17조 연구용역과제 계획수립 및 심의제18조 공고 및 신청제19조 연구자 선정제2조 정의제20조 제안서의 보완 및 제출제21조 계약의 체결제22조 연구개발비의 사용과 관리제23조 과제의 변경제24조 진도관리제25조 연차점검제26조 최종평가제27조 계약의 해지제28조 검사제29조 외부수탁과제 범위제3조 연구개발전략회의제30조 외부수탁과제 신청제31조 외부수탁과제 협약체결 및 관리제32조 외부수탁과제 연구비관리제33조 연구과제 보안제34조 연구수행에의 전념제35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제36조 연구개발관련 인력의 교육
제37조 ~ 제9조 (23개)
제37조 연구노트제38조 연구결과 공개 등제39조 연구개발성과 소유 등제4조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제40조 연구개발과제 성과 관리 및 활용 촉진제41조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활용제42조 컨퍼런스의 개최제43조 우수연구 성과 등에 대한 포상제44조 인체자원ㆍ생명정보의 수집ㆍ관리제45조 제재처분제46조 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제47조 연구단 및 사업단 운영제48조 과제평가위원 후보군 및 과제평가단제49조 연구관리비 관리ㆍ운영제5조 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 구성 등제50조 세부지침 제정ㆍ운영제51조 권한 위임제52조 준용규정제53조 재검토기한제6조 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 운영제7조 내부연구과제 계획수립 및 심의제8조 내부연구과제 선정제9조 내부연구과제 연구비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