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제안서의 보완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제6항의 선정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된 제안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 연구비 산출내역서 등을 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항 또는 제25조제5항에 의하여 계속과제 또는 계속지원과제로 선정된 연구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실적ㆍ계획서의 보완, 제출에 필요한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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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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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