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제안서의 보완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제6항의 선정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된 제안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 연구비 산출내역서 등을 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9조제4항 또는 제25조제5항에 의하여 계속과제 또는 계속지원과제로 선정된 연구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실적ㆍ계획서의 보완, 제출에 필요한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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