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5조 (제재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제재처분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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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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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