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4조 (연구수행에의 전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수행과제의 수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2.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 포함)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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