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6조 (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45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처분평가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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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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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