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6조 (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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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제45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처분평가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제45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처분평가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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