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 (연구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제안서의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실시한다.
청장은 제1항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48조에 따른 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다만,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부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3.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의 적절성4.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수준5.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6.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사항
청장은 연구자가 신청한 과제를 우대 또는 감점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청장은 제안된 연구용역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10년 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이때 청장은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당해연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청장은 선정자가 없거나, 선정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간 재공고할 수 있다.
청장은 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된 과제의 평가의견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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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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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