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 (연구자 선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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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제안서의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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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제안서의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실시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48조에 따른 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다만,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부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3.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의 적절성4.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수준5.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6.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청장은 연구자가 신청한 과제를 우대 또는 감점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④청장은 제안된 연구용역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10년 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이때 청장은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당해연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선정자가 없거나, 선정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간 재공고할 수 있다.
⑥청장은 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된 과제의 평가의견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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