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2조 (내부연구과제 진도관리 및 단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해당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 연구비 사용실적, 진도관리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단계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각 단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단계연구의 실적보고서와 다음 단계의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은 제출된 보고서 등에 대하여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단계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 동향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청장은 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다.
청장은 연구개발과제 진행상황 및 과제수행ㆍ관리의 적설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