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내부연구계획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회계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1. 참여연구원 변경, 그에 따른 역할 및 참여율 조정 등2. 당초계획의 연구비 세목 간 50% 미만의 내역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2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적어도 연구종료 60일 전까지(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속 부장 또는 센터장의 결재를 거쳐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당초계획의 연구비 세목 간 50% 이상의 내역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다)2. 주요 연구내용 변경3. 국외여비를 신설 또는 전액 감액하는 경우4. 연구비 세목을 신설 또는 전액 감액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한하며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속 부장 또는 센터장의 결재를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제종료 2개월 이내에는 연구책임자 변경을 할 수 없다.1. 천재지변,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인해 당해 연구과제 수행이 어려운 경우2. 퇴사, 휴직, 타부서로의 전보3. 기타 청장이 연구과제 책임자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연구책임자 변경 시 장기계속과제는 해당과제의 진도관리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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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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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