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2조 (외부수탁과제 연구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의 직원이 외부수탁과제를 수주하고 받은 연구비는 국고에 세입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비는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은 지원기관의 처리규정 및 기획재정부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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