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9조 (외부수탁과제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질병연구의 국가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할 수 있다.1.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보건의료 연구기관이 국가 간 협력연구를 위하여 청에 위탁하는 연구개발과제2.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 연구개발관리기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청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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