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5조 (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심의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 및 연도별 연구개발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심의에 관한 사항4. 보안관리 대상 과제의 보안기간 및 보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5.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위임된 사항6. 그 밖에 청장이 전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 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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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ㆍ조정,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수립,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자문ㆍ평가 등을 위하여 보건원 소속 각 부장 및 국립감염병연구소장 하에 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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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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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