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1조 (외부수탁과제 협약체결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신청한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의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사항을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협약기간 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수행기간 중 연구계획, 연구책임자, 연구기간의 변경 또는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해약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후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정산에 필요한 서류(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위탁정산보고서 등)를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완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외부수탁과제의 협약관리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하며, 성과평가 및 연구결과로서 발생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의 활용은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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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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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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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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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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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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