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1조 (외부수탁과제 협약체결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신청한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의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사항을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협약기간 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수행기간 중 연구계획, 연구책임자, 연구기간의 변경 또는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해약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후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정산에 필요한 서류(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위탁정산보고서 등)를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완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외부수탁과제의 협약관리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하며, 성과평가 및 연구결과로서 발생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의 활용은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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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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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